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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 반영한 ‘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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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복 기자 작성일17-12-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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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화)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배경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 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대책 

1. 임신노동자 지원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2. 남성육아 활성화 

현재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4.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지원 강화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직장어린이집 확충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하여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6.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6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 이상 배치한다. 

7.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도 강화하여 경단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가 2개소 시범도입되고 폴리텍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일자리기회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의 의미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현장의견 청취,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다”며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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